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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반찬가게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독립출판 무간 2016. 9. 10. 23:58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별표 2 제7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영업의 제한 등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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