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반찬가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본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1년간의 매출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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