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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년 : 정확도·인지도·검증체계 문제,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시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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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년 : 정확도·인지도·검증체계 문제,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시급

독립출판 무간 2016. 8. 27. 17:47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2016년 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농식품부와 축평원·육가공업체·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 1년여 만에 유통단계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돼지고기 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의 전산신고율이 각각 95%와 96%에 달하고, 이력번호 표시율 역시 95%로 높아 국내산 돼지고기의 둔갑판매 방지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선 이력표시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이력정보에 대한 검증체계 확보 등이 과제로 꼽혔다.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는 “대형 유통업체에는 라벨지 등의 지원을, 일선 정육점에는 홍보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아 자체적으로 영업장 또는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재비 지원 혹은 동영상 제작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주석 이마트 바이어도 “돼지고기 이력제의 목표가 방역관리 및 소비자 알 권리 증진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소비자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거래내역 정보를 전산입력할 경우, 내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력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유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걸 농식품부 사무관은 “교육·홍보 강화와 라벨지 지원 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산 외에도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 도입도 추진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증명서도 전산화를 통해 직접 출력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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