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돼지고기 이력제의 한계점 :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 본문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계점을 생각해 보았다.
현행, 돼지고기 이력제 아래에서. 그리고 판매장에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를 게시할 경우,
소비자는 돼지가 "어디"에서 자랐고(축산 농장),
"어디"에서 도축되었고(도축 업체),
어떤 "등급"인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 이력번호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다 자란 다음, 농장에서 출하할 때, 부여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돼지가 출하되기 전까지
어떻게 길러졌는지 알 수 없고
다만,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농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키우던 돼지가 아닌 돼지를 가져다 출하시킬 수도 있다.
"도축검사증명서"에는 나타낼 수 없고,
소비자는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의 도체번호는 농장에서 출하를 한 순서,
도축업체에서 도축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1. 소비자는 축산, 도축,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관 상, 육질 상 "특이"사항 및 "결함"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판매단계의 제품외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각자의 경험이나 지인의 조언에 따르는 것 뿐이다.
아니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하든가...!
아니면... 가격을 보고 구매하든가...!
2. 소비자는 해당 돼지가 어떤 "품종"인지,
그래서 어떤 "특성(영양)"이 있는지,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이든, 농장이든, 판매자이든 어느 누구도
해당 제품의 유전적 정보, 돼지의 특성, 맛의 차이 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고기, 닭고기와 다른 고기로서
돼지고기라는 것을 구매할 뿐이다.
소극적인 소비자가 양산되는 것이다.
제안을 해 보면
1.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준으로
2. 돼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체별로 독립된 이력번호가 붙여져야 하고,
3. 개체별 도축 및 가공일시, 유통기한, 등급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축산~가공과정 상의 특이사항 및 결함내용
품종, 영양, 맛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확인방법까지 ONE STOP으로 제공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개인적, 임의적 의견입니다)
'SCHWEIN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오뗄 : 알짜 경영으로 일군 일등품질, 육가공 식자재 강소기업 (0) | 2016.08.28 |
---|---|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 이유들 (0) | 2016.08.27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년 : 정확도·인지도·검증체계 문제,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시급 (0) | 2016.08.27 |
글루탐산의 역할과 문제 (0) | 2016.08.22 |
재래종 돼지고기 영양성분 및 부위특성 (0) | 201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