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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농민, 월급 받고 농사 짓는다!
2019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철원군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58개 농가가 늘어난 320개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지급된 월급에 대해 농민이 지불할 4%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에 정산·보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계획 영농 유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2151632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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