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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 600만원 … 34만대 대상 본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 600만원 … 34만대 대상
생계형 차량 등에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
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5505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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