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왕필산책 : 도덕경 제60장 왕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비슷하다" 본문
제 60 장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若烹小鮮.
이도리천하以道莅天下, 기귀불신其鬼不神.
비기귀불신非其鬼不神, 기신불상인其神不傷人.
비기신불상인非其神不傷人, 성인역불상인聖人亦不傷人.
부양불상상夫兩不相傷, 고덕교귀언故德交歸焉.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비슷하다.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리면, 그 신령함鬼이 신령스럽지神 않게 된다.
그 신령함이 신령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그 신령함이 백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신령함이 백성을 해치지 않듯이, 성인 역시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둘 다 백성을 해치지 않는데, 그러므로 덕스러움德이 둘 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治大國, 若烹小鮮.
(백성 각자의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생선을 구울 때) 분주하(게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하)면 (그 본래 면모를) 해침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익어가는 정도를) 고요하(게 지켜보면서 알맞게 뒤집으)면 그 참된 바眞를 온전히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나라가 클수록 그 통치자主는 더욱 고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내 백성衆의 마음을 폭넓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不擾也. 躁則多害. 靜則全眞. 故其國彌大, 以其主彌靜. 然後, 乃能廣得衆心矣).
【해 설】
“治大國, 若烹小鮮”은 통치자가 자신의 다스리는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백성 각자의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살얼음 낀 냇가를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을 경계하듯 진중하며, 손님을 대하듯 정성스럽고, 얼음이 녹듯 풀어지며, 통나무처럼 투박하고, 계곡처럼 비우며, 흙탕물처럼 섞여서(豫兮! 若冬涉川, 猶兮! 若畏四隣, 儼兮! 其若客, 渙兮! 其若凌釋, 敦兮! 其若樸, 曠兮! 其若谷, 混兮! 其若濁 : 제15장)”, 세심하게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왕필이 말한 “擾”는 “망가뜨려서(失 : 제49장 왕필주)” 어지러운 모양을 비유하고, “躁”는 일부러 일삼는 상태 내지 모습을 비유하며, “眞”은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의미한다.
왕필주 “躁則多害. 靜則全眞”은 다음과 의미가 통한다. “(통치자가 일부러 일삼지 않아서) 고요하면, 백성物이 참된 바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지만, (통치자가 일부러 일삼아서) 분주하면, 백성이 본성性을 해치게 된다(靜則全物之眞, 躁則犯物之性 : 제45장 왕필주).”
以道莅天下, 其鬼不神.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 각자의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어그러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신령함이 신령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治大國, 則若烹小鮮. 以道莅天下, 則其鬼不神也).
【해 설】
“以道莅天下”는 제57장 왕필주 “以道治國”과 의미가 통하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부러 일삼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통치자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욕구나 가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나 이상 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백성 각자의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이 일부러 일삼아 따라야할 바를 “만들어 내거나, 벌이거나, 일으키지(造, 事, 端 : 제56장 왕필주)” 않는다는 의미이다.
왕필주 “其鬼不神”에서 鬼는 통치자의 권위權威를 비유하며, 不神은 백성이 통치자의 권위를 “기리거나(譽之 : 제17장)”, “두려워하거나(畏之 : 제17장)”, 꺼리거나 “피해야 할(避 : 제49장 왕필주)”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非其鬼不神, 其神不傷人.
(통치자가 “도道로써 천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신령함神이 (백성의) 저절로 그러한 바自然를 해치지 않게 된다. 백성物은 저절로 그러한 바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는데, 신령함이 더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신령함이 더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백성은 신령함이 신령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神, 不害自然也. 物守自然, 則神無所加. 神無所加, 則不知神之爲神也).
【해 설】
왕필주 “不害自然”에서 自然은 백성 각자의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의미한다.
왕필주 “神無所加”에서 所加는 통치자가 정서적 또는 육체적 편리함 내지 정신적 혹은 물질적 이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욕구나 가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나 이상 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서 일부러 일삼아) “만들어 내거나, 벌이거나, 일으키는(造, 事, 端 : 제56장 왕필주)” 것들로서 제57장의 “무력兵”이나 “바름正”, 제58장 왕필주 “형벌질서刑”, “명분질서名”, “상벌제도賞罰” 등을 예例로 들 수 있다.
왕필주 “不知神之爲神”는 제17장 “下知有之”와 의미가 통한다.
非其神不傷人, 聖人亦不傷人.
(통치자의 다스림이) 도道에 어울리게 되면洽, (그) 신령함이 백성人을 해치지 않게 된다. (그) 신령함이 백성을 해치지 않게 되면, (백성은 그) 신령함이 신령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성인 또한 백성을 해치지 않는데, 도道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성인이 백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은) 성인이 성스러운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신령함이 신령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성인이 성스러운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같은 것이다. 무릇, 위세威와 법령網에 의지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은 도道에 어울린) 다스림의 야윔衰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신령함이 신령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며, 성인이 성스러운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이치道의 끝점極이다(道洽, 則神不傷人. 神不傷人, 則不知神之爲神. 道洽, 則聖人亦不傷人. 聖人不傷人, 則不知聖人之爲聖也. 猶云不知神之爲神, 亦不知聖人之爲聖也. 夫恃威網以使物者, 治之衰也. 使不知神聖之爲神聖, 道之極也).
【해 설】
왕필주 “道洽”에서 洽은 ‘섞여서 하나가 된’ 상태 내지 ‘하나로 섞여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混而爲一 : 제14장), 제40장의 왕필주 “同通”이나 제55장의 “和”와 의미가 통한다.
夫兩不相傷, 故德交歸焉.
신령스러움도 백성을 해치지 않고, 성인 역시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성인도 백성을 해치지 않고, 신령스러움 역시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兩不相傷”이라 일컬은 것이다. 신령스러움과 성스러움은 도道와 어울려서合 모두 그것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神不傷人, 聖人亦不傷人. 聖人不傷人, 神亦不傷人. 故曰兩不相傷也. 神聖合道, 交歸之也).
【해 설】
왕필주 “神聖合道, 交歸之”에서 合과 歸는 “따른다(法: 제25장)”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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