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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독립출판 무간 2016. 10. 13. 11:09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미가공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의한다.

 

②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ㆍ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③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④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다음의 식료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맛김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4. 생크림ㆍ유당ㆍ카제인ㆍ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 제품

 

⑤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의 식료품은 과세한다.

1. 전분, 면류, 팥ㆍ콩 등의 앙금,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

 

데친 채소류,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⑦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재제조된 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포함하나, 맛소금ㆍ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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