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확인사항 본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확인사항
1. 정화조 용량
2. 영업신고증 발급 후, 식약청 인증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합격한 다음, 제품 판매 가능 (9개월 마당 한 번씩 검사 받아야함)
* 우편, 택배 가능 (식약처 고시)
*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 가능
* 마트, 업자 등에게 "납품" 및 "유통"할 수 없음
* 타인에게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
'창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나'를 위한 소비 늘었다! (0) | 2016.10.17 |
---|---|
[실패의 성공학] : "다산다사(多産多死)형태의 후진국형 창업생태계 벗어나야"... “연대보증제도 폐지 없이 창업 활성화 기대할 수 없어” (0) | 2016.10.15 |
국밥 대신 말아 먹는 밥 일곱 가지 :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줄 아침밥 (0) | 2016.10.14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0) | 2016.10.13 |
미가공식료품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령) (0) | 2016.10.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