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김영란법, 대한민국 문화가 바뀐다! 본문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9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은 식사 뒤 밥값을 각자 지불했다. 시·도지사도 조찬 회동에서 예외 없이 더치페이(각자내기)를 했다. 기자들에게 더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계 풍경도 달라졌다. 음료수를 비롯해 교사에게 건네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잠시 넣어뒀다가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의 물품보관함이 학교에 설치됐다. 교사들은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 때 학부모로부터 간식을 받지 않는다. 일부 학부모는 아예 학부모회비를 걷지 말자고 목소리를 낸다. 담임교사에게 커피나 빵을 대접하는 것도 불법인 바에야 차라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 27일 업체로부터 3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한 공무원은 상을 치른 뒤 25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5만∼7만원으로 줄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국 골프장에서는 예약 미달·취소가 속출하고 있고, '접대 문화'를 이끌었던 기업들은 바짝 몸을 웅크린 채 지갑을 닫았다. 진료일이나 수술날짜를 앞당겨달라고 병원에 부탁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정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합의 속에 태어난 것이 김영란법이다. '더치페이 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서양의 개인적 문화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겠지만, 김영란법이 한국의 문화를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땀띠로 고생하는 사회에 땀띠약을 발라 짓물렀던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만들려는 법"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청렴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비롯해 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해지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줄 문화, 학연, 지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통은 따르겠지만, 장기화하면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020652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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