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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집 담보 잡혀 생활비 썼는데... 일부 자녀 "집 처분해 몫 정산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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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집 담보 잡혀 생활비 썼는데... 일부 자녀 "집 처분해 몫 정산하자!"

독립출판 무간 2016. 10. 6. 06:54

경기도에서 치매 앓는 아내를 보살피던 7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3억원 가량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45만원씩 받는 조건이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 약값이라도 마련하려면 '역(逆)모기지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가 지병으로 갑자기 숨지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간 나오던 연금을 아내 B씨가 계속 받기 위해선 남편 명의 주택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돌려야 했다.

그러나 B씨와 상속권을 나눠 가진 자녀는 "집을 처분해 각자 몫을 정산하자"며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자녀가 재산 분할 소송을 내면서 B씨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기듯 나와야 했다.

 

 

주택연금은 올 1~8월 지급금 총액만 4014억원에 달할 만큼 최근 집 가진 고령자들의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권을 가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서 살던 집과 함께 연금까지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권이 있는 자식들의 반대 때문이다.

 

현행법 상 상속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의 분할 비율이 1.5대 1이다. 주택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자녀 동의를 받아 전체 지분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자녀가 상속분을 주장하며 연금 수령을 가로막는 것이다. 자녀가 소유권 이전에 반대하면 주택금융공사는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만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반대로 주택 소유권 이전이 안 돼 해지되는 주택연금 건수는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2010~2012년 3년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이후 20건으로 늘었다. 일부 자녀가 주택 소유권 이전에 반대하는 다른 형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해서 무마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주택연금 분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혼 부부의 경우엔 갈등의 골이 더 깊다. 25년 전 재혼한 C(여·74)씨는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3명을 키워 출가시킨 뒤 서울에 있는 남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163만원씩 연금을 받던 중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다. C씨는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에 동의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자녀는 서명하지 않았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C씨는 남편과 추억이 깃든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다. C씨는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결국엔 자식과 등을 돌리게 됐다"며 "이번 일로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길 원치도 않고, 다 잊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 생사도 모르는 자녀 동의를 받지 못해 주택연금을 못 받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13년 남편과 사별한 D(76)씨의 경우 어릴 적 입양 보낸 자녀를 찾지 못해 매달 70만원씩 나오던 주택연금을 못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과 소유권 분쟁 없이 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연금 가입 시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넘기는 '부동산 신탁 방식'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살고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이라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060305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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