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비영리민간단체 : 정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령) 본문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④ 법 제4조 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별지_제1호서식]_비영리민간단체_등록(변경)신청서.hwp
(법제처)
'창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컬푸드로 만든 명물 먹거리 탄생 (0) | 2016.09.27 |
---|---|
푸드플라이(Food fly) : ‘작은 사치’ 심리를 노린 틈새시장 공략, 유명 맛집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을 배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0) | 2016.09.27 |
'비혼, 이혼' 4050 싱글남, TV까지 장악하다! (0) | 2016.09.25 |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 교유번호)"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령, 부가가치세법령) (0) | 2016.09.25 |
"고립감 심화로 '먹방 열풍'...남성을 주방으로" (0) | 201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