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근로자의 개념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 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 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해고의 예고(법 제32조), 해고 등의 제한규정(법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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