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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특별회비 등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경영 이야기

소득세법 상 특별회비 등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독립출판 무간 2016. 9. 24. 23:23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서 연말공제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525)

 

소득세법 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 분

공 제 대 상

정치자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 10만원 이내 금액 :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기부한 금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포함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 

③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아님

 다음의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지정기간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⑧ 국립대학병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대주주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

지정기부금 中 종교단체外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능대학ㆍ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④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2011.6.30.이전까지 지출분은 법정기부금으로,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⑥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 등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2011.3.31.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제

⑦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⑧ 노동조합ㆍ교원 노동조합ㆍ공무원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비

⑨ 공익신탁기부금 ≫ 2011.7.1.이전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2011.7.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⑩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5년간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中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http://tip.daum.net/question/87767353/87771645?q=%ED%8A%B9%EB%B3%84%ED%9A%8C%EB%B9%84+%EA%B3%B5%EC%A0%9C)

 

 

특별회비영수증(맞춤형보육).hwp

(http://cafe.daum.net/bm9316/R106/202?q=%C6%AF%BA%B0%C8%B8%BA%F1%20%BF%B5%BC%F6%C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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