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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야기

장례문화 :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연장지

독립출판 무간 2016. 9. 18. 11:06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의 2, 제144조의 3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① 공설 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장지

 

② 사설 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장지

- 개인·가족 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으로, 개인이나 친족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공설 자연장지와 법인 등 자연장지 중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5XXXXXXX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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