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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세무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독립출판 무간 2016. 8. 27. 20:19

 

노무 상의 문제

노무 상 4대 보험 등 적용대상 근로자의 판정 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개인기업의 사장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문제

개인기업의 사장은 사업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세무 상의 차이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 있다. 즉, 개인과 법인의 세금차이는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인 부가기치세와 원천징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율이나 공제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소기업 등]의 설립 자본은 1천만원 이상임)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 상의 불이익이 있음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의 차이]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1%~25%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감사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

 

http://tip.daum.net/question/56402639/56402715?q=%EB%B2%95%EC%9D%B8%EB%8C%80%ED%91%9C%EC%9D%98+%EA%B0%9C%EC%9D%B8%EC%82%AC%EC%97%85%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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