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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 더 나은 일자리 디딤돌 아닌 덫"... 정부, 파견법 등 처리 이전에 더 나은 일자리 정책 고민해야

독립출판 무간 2016. 8. 3. 08:33

"저임금 노동, 더 나은 일자리 디딤돌 아닌 덫"

정부, 파견법 등 처리 이전에 더 나은 일자리 정책 고민해야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보다는 저임금 일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안 국회 처리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펴기 전에 저임금 근로자가 중·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강사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에서 “남녀 모두 저임금은 진정한(true)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며, 2007년 이후 상태 의존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상태의존성’은 지금의 고용 형태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을 뜻한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임금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위치한 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비(非)저임금은 중위임금의 1.5배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01∼2006년 동안 전년에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 다음해에도 저임금 근로자로 머물 확률은 비저임금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확률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2007∼2012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계속 저임금 상태에 머물 확률이 약 8.5배 높았다. 저임금 근로자에서 오히려 미취업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확률보다 2001∼2006년엔 약 1.4배, 2007∼2012년엔 약 2.4배 높았다. 신 박사는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저임금 노동자가 이듬해에도 저임금에 머물거나 미취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비저임금으로 상향 이동하는 것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저임금 일자리의 ‘함정 효과’가 더 강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유연성이 더 커진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남성은 2007∼2012년 저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실업했을 경우 저임금·비저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2001∼2006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성은 반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용 여파를 여성 근로자가 더 크게 겪었다는 의미다.

 

신 박사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보면 이 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임금 일자리가 당사자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또 저임금 일자리가 미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50219065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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