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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퇴사 후 '건강보험 폭탄' 떨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독립출판 무간 2018. 1. 31. 19:51


퇴사 후 '건강보험 폭탄' 떨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경제 부담 큰 실직자·은퇴자 '임의 계속 가입자' 활용 하면 한시적으로 건보료 줄일 수 있어.

은퇴 후를 대비해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건강 관련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아끼고 보장받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

가족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된다. 이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로 현물이나 현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걸린 경우에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올랐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별 보수의 6.12%(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을 등급화하고 점수를 부과해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실직하거나 퇴직 이후에 소득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퇴직자, 실직자는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퇴직 후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취직하거나 본인이 개인사업장을 여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했을 때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취업 또는 개인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직자·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늘어서 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한시적으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단에서 경감해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보수월액의 3.0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187월부터는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걸렸을 때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퇴직자·실직자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도 알아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걸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때 구분해서 고지하고 함께 징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따져 볼 필요는 없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이다.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다.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도 상주해야 한다. 노인장기보험 등급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치료'보다는 '돌봄'을 목표로 한다. 치매·뇌졸중 등으로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에게 세면·배설·목욕 등 신체 활동과 조리·세탁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요양시설에는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 등급을 받았다면 입소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적용되는 보험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비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두 기관 모두 입원비는 정부 지원이 80%,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20%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를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요양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입소하기 쉬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요양시설 입소 기준(인정등급 1~2등급)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노후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요양병원의 개략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면 된다. 좌측 상단 '병원·약국' 카테고리를 누른 뒤 '병원·약국 찾기'를 클릭하고, 세부 조건별로 요양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1310303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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