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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가족과 함께 삶을 마감할 마지막 권리!

독립출판 무간 2018. 1. 27. 20:35


연명의료결정법... 가족과 함께 삶을 마감할 마지막 권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진다. 2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해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편안한 임종을 맞을 권리를 환자 본인에게 부여한 것이다.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하나.

건강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중환자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자가 임종 단계에 접어들면, 이 서류에 따라 의료진은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만일, 이런 서류가 없다면,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원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했지만,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가족보다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그럼에도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면, 의사·종교인·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가족이 이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사회가 너무 의료 집착적이다. 항암제가 무의미하고 부작용만 생겨서 사용하지 말자고 하면, 말기 암 환자나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치료법이 어딘가에 있는데, 의사가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 임상시험 등에 참여하다, 고통과 부작용만 얻은 채 사망한다. 그 가족은 이럴 줄 알았으면, 생전에 손이라도 잡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내려놓지 않으면, 잃는 게 많아진다.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임종 문화를 미풍으로 삼아야 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1271800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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