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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신고 본문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용도지역제한 : 없음
절차 : 신고업종
체크사항
소방법 : 소방필증 (1층 제외)
건축법 : 용도, 불법건축물 등
학교보건법 : 정화구역 (접대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여부)
하수도법 : 정화조 용량, 위생구역, 행정처분 등
영업신고 구비서류
1. 교육필증 1부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2.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3.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4. 사업자 주민등록증, 도장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위락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위락시설 또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http://cafe.daum.net/cnrqltkd/BmYz/33?q=%C0%CF%B9%DD%C0%BD%BD%C4%C1%A1%20%C7%E3%B0%A1%C1%B6%B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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