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본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차이는 주류판매 여부입니다.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면 일반음식점,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추가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을 관할하는 곳도 다릅니다.
(http://blog.naver.com/startup20/2206036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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