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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일반 주택서도 용도변경 없이 창업할 수 있다! 본문

창업 이야기

통신판매업, 일반 주택서도 용도변경 없이 창업할 수 있다!

독립출판 무간 2016. 9. 23. 21:49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 최근 퇴사 후 소규모 창업에 관심을 두고 PC·전화기·책상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이에 구청 측은 물품판매나 수리용도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며 영업장소로 신고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구해 오라고 했다. A씨는 크게 낙담했다.

 

그동안 물품판매 및 수리 등을 위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이나 판매시설 용도여야 했다. 주택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려면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아, 별도 관리시설 설치 의무가 따르지 않는 통신판매업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도 영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등 8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http://www.etnews.com/20160823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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