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자영업자의 절세방법 본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20일 이후에 등록하게 된다면, 미등록 가산세(매출의 1%)를 내야하고, 개시하기 전에 사용한 설치비 등 매입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사업자 상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해당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예 : 가게구입 5,000만원, 설치비 1,000만원, 매출 1억원
|
20일 이후 |
20일 이내 |
A. 매출 세액 |
1억 * 10% = 1,000만 |
1억 * 10% = 1,000만 |
B. 매입 세액 |
5,000만 * 10% = 500만 |
5,000만원 * 10% = 500만 |
C. 등록전매입세액 |
- |
1,000만원 * 10% = 100만 |
D. 가산세 |
1억 * 1% = 100만 |
- |
E. 자진납부세액 |
1,000만-500만+100만=6,000만 |
1,000만-500만-100만=4,000만 |
2. 사업용으로 자가용보다는 트럭을 사라!
사업용으로 소형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유지/보수와 관련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사업자등록 (20일) 전 매입세액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의 2/102 (음식점업은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농산물 등 면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구매에 대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를 징구해야한다.
농어민으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전액,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그 외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1) 전자 신고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 공제 : 영수증 교부 대상 개인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발행액의 1% (간이과세자 : 1.5% / 한도 500만원)에 대해 납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을 제 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로 세금을 줄이자!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해준다. 빠르면 빠를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줄어든다. 수정신고를 하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데,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금 + 과소 신고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한다. 세무 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 배제된다. 6개월 후 신고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은 안 되며, 단지 빠를수록 줄어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혜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신고해야할 세금보다 많이 신고할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토록 촉구하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기부금으로 세금을 줄이자!
[법정 기부금]
한도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금액)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기부액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한도 내 법정기부금)* 50%
종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정 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워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한도 내 법정기부금 - 한도 내 특례 기부금 ) * 30%
종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한도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한도 내 법정기부금 - 한도 내 특례 기부금 - 한도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종류
○ 노동조합비
○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
사업이 힘들면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사업이 힘들어 세금 내기가 힘들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창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가능하다. 처음에 기한 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 기한을 늦추는 것 말고도, 할부로 내는 '분납 제도'도 있다. 이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 천재, 지변이 있을 때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등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때 (납부의 경우에만 적용)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불가능 할 때
● 금융기관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 위의 두번째에서 네번째 사이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폐업에도 세금이 붙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정에 의해 한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 때, 한 사업장의 폐업보다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줄일 수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2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 세금을 이후, 즉 매출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의 부담을 줄일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기는 세금 혜택
1. 전환하는 방법
-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
-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사업양/수도
- 중소기업 간의 통합
2. 혜택
|
개인 |
법인 |
세 율 |
최고 세율 35% |
최고 세율 25% |
대손금 범 위 |
대여금이나 영업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 |
대여금이나 영업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
대표자급여 |
비용으로 처리 불가 |
비용으로 처리 가능 |
대 표 자 퇴직급여 |
대손 충당금 설정 불가 (비용처리 불가능) |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 (비용처리 가능) |
대손충당금 : 빌려준 돈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망을 간 경우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손이라 한다. 우리 회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대출금, 물건을 주고 아직 못받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에 대해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미리 돈을 모아둔다. 예상을 하고 돈을 모아두지만, 운이 나빠 진짜 돈을 못받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못받은 돈이 많다면, 우리 회사 역시 부도가 난다. 이를 예방하고자 충당금을 모아놓거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http://komi0956.tistory.com/109?srchid=BR1http://komi0956.tistory.com/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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