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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지리산 흑돼지 창업 :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독립출판 무간 2016. 7. 17. 00:28

 

업태 : 판매방식 또는 경영형태 상 차이에 따른 분류

종목 : 취급상품의 물적 특성에 따른 분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발급을 원칙으로 발급 시 준비서류는 계약자가 본인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이고,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업태와 종목 결정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세율표를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세율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경비율을 보장받는 부분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라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처리 부분을 높게 잡을 수 있는 만큼, 진행하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업태란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면 흔히 서비스나 도소매 쪽이 많이 선택 되실 겁니다. 요식업이나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신다고 가정 하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혹은 도소매을 칭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카테고리를 형성할 때의 대분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 하네요.

 

종목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종목은 형성된 카테고리의 대분류에서 나눠지는 구체적인 소분류로 서비스는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지, 도소매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태) - 대중음식점(업종), 도소매(업태)-완구(업종)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기본적인 사업분야 외에 다른 품목을 다루는 경우가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시의 품목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진행할 분야를 초기에 넣어두시면 좋지만, 추가적으로 분야가 넓어지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사업분야의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 체크 해보셔야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경비율은 처음에 기재된 사업분야에 맞춰 보장받기 때문에 기재순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업태와 종목의 선택은 안 좋으니 최대한 간략하게 2~3개 정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sjc1966/22040108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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