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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흑돼지 창업 : 법령 상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 지원 본문
1.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나.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2. 소상공인의 범위
가. 주된 사업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법시행령 제4조)
(1)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 중 평균 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나.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3. 소상공인 지원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동법 제9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의 지원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동법 제10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 합리화 등의 구조 고도화(이하 "구조 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동법 제11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동법 제12조)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동법 제13조)
(1)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 조세의 감면(동법 제1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동법 제15조)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동법 제16조)
(1)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차. 기타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동법 제17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동법 제19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동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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