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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창업자, 예비창업인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된다!

독립출판 무간 2016. 7. 16. 20:00

국토교통부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은 정부가 행복주택이나 기존 주택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과 예비창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올해 300가구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포함된 창업지원주택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입주자격이 담겼다.

 

작년 10월 문을 연 서울 송파 삼전행복주택 / 조선일보 DB 제공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창업자 ▲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다.

 

입주자격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이고 부모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에는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집공고일이 아니라 입주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층과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에 대한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급비율이 젊은층이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가 20%로 정해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증축되는 '주거복지동'은 일단 고령자와 장애인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뒤 남는 세대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실이 발생할 때만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주거복지동은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시설을 말한다.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대학생과 고령자가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 주책과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에 비해 차량 보유율이 낮은데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 당 0.7대는 불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06261102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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