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대전 대덕구는 1일 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본문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가족과 왕래가 없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나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으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의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저소득층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례식장,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소외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당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며, 1인 장례비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자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면,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으며, 장례식장은 장례수행자가 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수범 청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유의 미풍양속인 공동체 전통문화 활성화로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 효사상를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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