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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류 및 개요 본문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를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생활 세금 시리즈", "2014 세금 절약 가이드", "2014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매출금 세액(10%)
-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지불한 지출금 세액(10%)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기간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간이과세 (1.1 ~ 12.31) |
확정신고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금융기관,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b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여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비과세 되는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데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상금, 복권 당첨금, 현상금 등)b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http://cafe.daum.net/jejuoptic/N1ZZ/5?q=%B0%B3%C0%CE%BB%E7%BE%F7%C0%DA%20%C0%FD%BC%BC%B9%E6%B9%FD&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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