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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류 및 개요

독립출판 무간 2016. 9. 1. 11:33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를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생활 세금 시리즈", "2014 세금 절약 가이드", "2014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매출금 세액(10%)

-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지불한 지출금 세액(10%)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기간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간이과세

(1.1 ~ 12.31)

확정신고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금융기관,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b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여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비과세 되는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데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상금, 복권 당첨금, 현상금 등)b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4.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http://cafe.daum.net/jejuoptic/N1ZZ/5?q=%B0%B3%C0%CE%BB%E7%BE%F7%C0%DA%20%C0%FD%BC%BC%B9%E6%B9%FD&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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