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업무용 승용차 과세 및 절세 (2016) 본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경비인정은 대동소이한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는 생략된 문자임)
양자 (법인, 개인) 모두 승용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는 공제 안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가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창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밥, 혼술, 영화관, 노래방까지 : 혼자 있고 싶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0) | 2016.09.01 |
---|---|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류 및 개요 (0) | 2016.09.01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0) | 2016.09.01 |
동네책방 '책맥 토크'에 가다! (0) | 2016.08.31 |
동네책방 : 큐레이션 주제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0) | 2016.08.2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