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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독립출판 무간 2016. 9. 1. 08:43

 

1. 영수증을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첫걸음입니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난 금액에 부과되는 만큼, 그 비용이 커질수록 세금은 덜 붙게 되는데요. 세금 감면 비용=지출내역과도 같은 말이고, 이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세법 상에서 인정되는 영수증들을 보관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적격지출증빙서류라고 하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되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없기에 지출한 만큼의 절세도 안 되고, 지출증빙 미수취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에서 세금신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세무일정에 맞춰 세금신고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신고기한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세금을 한 순간의 실수로 내야 한다면, 속이 꽤나 쓰릴 테니까, 세무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소득세를 줄이는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됐을 때, 수정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누락되는데 이 때는 소득세가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될 때는적격증빙을 수취를 하지 않은 게 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4. 기장을 하는 것 역시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초기사업 시, 적자)를 기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자를 증명할 장부가 없으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훨씬 이득이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무기장 가산세라는 세금폭탄 옵션이 붙기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http://blog.naver.com/wjdwn9712/22071118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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