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조력 존엄사를 넘어 자력 존엄사로! 본문
9월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위 ‘조력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에 접수돼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처음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조력 존엄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반면, 종교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생명경시 풍조 확산과 의료진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https://v.daum.net/v/20220911203145299).
1. 생명경시 풍조 확산 운운에 대한 나의 생각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를 병상에 그대로 두는 것이 생명경시 처사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의료진의 부담 운운에 대한 나의 생각
무슨 부담을 말하는 건가요?
3. 더해서
우리사회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자 당사자 및 가족이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고,
병원 및 의료진, 정책 입안자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생명경시 풍조 확산과 부담을 논하려면,
의료진이 소속된 병원과 정책 입안자가 소속된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속보이는 주장과 처사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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