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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검찰 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해결 본문
저작권 분쟁, '검찰 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해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61100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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