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늙은 도시에 빈집이 번진다! 본문
‘저성장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도 점차 느려집니다. 우리는 늙고 우리가 사는 집도 늙습니다. 도시도 늙어갑니다. 늙은 도시엔 버짐처럼 빈집이 생겨납니다. 빈집은 주변 집을 다시 빈집으로 만듭니다. 우리에 앞서 장기간의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에선 10가구 중 1가구꼴로 빈집이 생겨나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발생을 막고 활용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점차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빈집은 ‘공가’나 ‘폐가’로도 불린다. 비게 된 원인, 건물의 용도와 유형, 비어 있던 기간, 파손 정도 등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국내 빈집 현황은 통계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조사 시점에 훼손도가 50% 미만인,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모두 셈한다. 1995년 36만5466가구였던 국내 빈집은 2000년 51만3059가구, 2005년 72만7814가구, 2010년 79만3848가구에서 2015년 106만8919가구로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빈집 수를 따진 빈집률도 같은 기간 3.8%, 4.5%, 5.5%, 5.4%, 5.6%로 늘었다. 뚜렷한 증가 추세다.
빈집이 인구가 적은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빈집이 적지 않다. 서울의 빈집은 1995년 3만9806가구에서 2000년 5만6642가구로, 2005년 7만9800가구로 증가한 뒤 10년간 이 수준을 유지(2010년 7만8702가구, 2015년 7만9049가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서울의 빈집 중 가장 많은 1만1764가구가 강남구에, 7007가구가 서대문구에 있었다. 강남구는 개포 재건축을 앞두고 비워진 집들이, 서대문구는 가재울뉴타운의 완공된 아파트 중 미처 입주하지 않은 집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인 2010년 조사에선 은평뉴타운이 들어선 은평구에서 빈집(7367가구)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국내엔 빈집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매매형이나 임대형 빈집은 시장의 변화에 맡기면 되지만 기타 사유의 빈집이 문제다. 이런 빈집은 담벼락이 쓰러지거나 지붕이 무너져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 사유 재산이라 철거가 어려운데다,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나대지보다 재산세가 덜 나오는 구조라 집주인들은 형체만 있어도 건물을 그대로 두려 해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빈집 문제가 본격화된 일본의 빈집률은 13.5%(820만가구, 2013년)에 이른다. 빈집이 빠르게 늘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특정 빈집’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성이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빈집에 대한 ‘재생촉진사업’도 시행한다. 유 교수는 “빈집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 지역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서울만 해도 8만가구가량의 빈집 중 1만2천가구가 관리되지 않은, 기타 사유의 빈집으로 강북 등 구시가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 내 빈집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간소화하는 게 뼈대다. 내년 2월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빈집을 활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건 그만큼 빈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진 전국 20곳 가량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빈집을 관리해왔다. 서울에서는 노원구(2011년 10월 조례 제정)와 관악구(2014년 2월)가, 경기도에선 안양시(2015년 4월)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 인천에선 남구(2015년 3월)가 구 차원에서 빈집을 관리 중이다. 주로 빈집 소유주와 협약을 맺어 건물을 정비하고, 이를 작업실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내주거나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관리 대상 빈집이 제한적인데다 실제 관리는 주로 정비사업구역에 한정돼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21111060439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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