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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절차와 방법

독립출판 무간 2016. 7. 23. 15:35

 

“1인 시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1인 시위의 개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따로 없고, 경찰에 사전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 또는 업무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대자보, 피켓, 현수막 등의 내용이나 1인 시위의 방법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켓 내용에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다.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규정을 활용해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1인 시위의 역사

 

1인 시위는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재벌에 대한 과세촉구로 국세청 앞에서 시작된 것이 효시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의혹을 제보(2000년 4월 26일)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묵묵부담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시법 제11조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에 따라 시위가 어려워지자, 집시법 2조에서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것을 활용, 국세청 앞에 나홀로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국세청 앞 시위에 각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되었으며, 이후 집회가 어려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에 대한 판례 등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청와대 앞 1인 시위로 강제 연행된 참여연대 최 모 간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행 허용 구역에서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해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로 경찰제재를 받은 한 시민의 진정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1인 시위 시간·장소·방법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변경·훼손돼선 안 된다"며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

경찰이 1인 시위자를 연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별도의 법규범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1항 각호 위반자는 1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에 의해 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위 절차를 경찰이 준수하였는지가 문제이다. 만일, 경찰이 위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체포로서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해당 경찰에게는 형사상 직권남용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 경찰은 보통 “그냥, 경찰서로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거절하면 그만이다. 동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시 위의 고지 절차를 거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와야 한다. 이렇게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나 그 가족들 중 현행범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처럼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를 하려는 경찰에게 이를 제시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여 주거가 분명한 이 자를 체포할 방법이 없게 된다. (다만,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현행범으로 연행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약식기소 등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다)

 

더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고,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 경범죄처벌법위반자라고 판단하면 경찰은 법원에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가 되면, 일과시간 내에는 보통 즉시재판이 열리고, 재판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불출석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판사가 구류를 선고할 생각이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반드시 출석토록 하여 구류를 5일 내의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한도 내에서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고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선고 후 7일 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연행의 부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 판사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벌금을 약하게 해줄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다.

 

 

집시법 상 준수사항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ㆍ폭발물ㆍ도검ㆍ철봉ㆍ곤봉ㆍ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07.23, 인터넷, ‘1인 시위’, 개별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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