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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본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대상자
① 청년
②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대상자의 범위
1) 청년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②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등의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③ 병역을 이행한 경우 아래 포함여부 확인
- 현역병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 사회복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계약서 체결일 현제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특정 중소기업 범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율
① 2012년, 2013년에 취업한 청년 : 100% 감면
② 2014년 이후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 50% 감면
소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에 최초 취업한 청년이 소급 신청한다면
100% 감면 가능 (장애인, 60세 이상의 사람 제외)
감면적용방법
① 감면 대상자가 감면신청부서(원천징수의무자)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신청
-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
②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감면신청부서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감면대상명세서)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식출처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중소기업 취업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4/20160407291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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