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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 외식업계 매출 급감

독립출판 무간 2016. 11. 29. 19:4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두 달째를 맞아 실시한 매출 영향 조사에서 국내 외식업계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2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이 가장 타격이 컸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법 시행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감소율은 38.9%에 달해 가장 타격이 컸다. 일식당에 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의 비중은 10%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의 식당(48.6%)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했다고 답해 자신의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연말 특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면서 "또한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고, 회식을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 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외식업체의 매출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91921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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