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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실업크레딧)에 신청자 4만명 돌파

독립출판 무간 2016. 10. 26. 14:14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실업크레딧)에 신청자 4만명 돌파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2개월만인 930일을 기준으로 43404명이 신청했다. 신청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680(14%), 301445(24%), 401296(27.8%), 5014783(34%) 등으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구직급여 수급자는 만일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본인 부담 25%의 보험료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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