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日정부, 미혼부·모 경제지원 확대..보육료·의료비 등 본문

세상 이야기

日정부, 미혼부·모 경제지원 확대..보육료·의료비 등

독립출판 무간 2018. 2. 5. 13:13


정부, 미혼부·모 경제지원 확대..보육료·의료비 등

 

일본 정부가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부·모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24, 도쿄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은 미혼부·모도 정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정령(政令·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 등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와 미혼모도 보육료 및 의료비 등 총 25개 분야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혼'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야가 많아,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근본적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법률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고 부양 자녀가 있는 자'로 정의돼 있다. 결혼 후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세 및 보육료 등에 경감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한부모, '미혼부와 미혼모'는 이 같은 소득세 경감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결혼의 유무에 따른 이 같은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

 

후생성은 오는 6~9월부터 순차적으로 미혼부와 미혼모에 대해 보육료 경감 난치병 의료비 경감 간호사 자격 취득 시 지원금 증액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감면 및 소득세·주민세에 대한 공제, 이른바 '과부(홀아비) 공제'를 미혼부·모에게 확대하려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 여당 내에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마련한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서는 ‘2019년도 개정을 검토한다며 연기했다. 재무성 측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한 가정의 가장을 잃어버린 데 대한 (정부 측) 배려"라며 "원래부터 가장이 없는 미혼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무성 담당자는 "대상자에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더하면, 결혼해서 출산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전체 모자(母子) 세대 가운데 미혼에 따른 모자세대는 20168.7%로 추산돼, 사별에 의한 모자세대(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세대의 평균 연소득은 사별에 의한 세대가 186만엔(1840만원), 이혼이 250만엔인데 반해 미혼의 경우 177만엔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에 위치한 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 싱글머더스포럼(Single mothers forum)의 아카이시 치에코(赤石千衣子) 이사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혼부나 미혼모가 되는 사람도 많으며, 소득이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면서 "(사별과 이혼에 따른 한부모)(법률상)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린이 빈곤대책 취지에도 적합하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별 또는 이혼에 따른 한부모는 소득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연간 27만엔 또는 35만엔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미혼은 대상 외다. 이 법률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951년 창설돼, 1981년에 부자(父子)세대로 확대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2331429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