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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에 희망을 : 지원서에 이름·나이·사진 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채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 역시 지원자의 차별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채용전형을 운영하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 노동미래연구소가 터키 계통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의 합격률이 최대 24%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독일우체국(DHL)과 도이치텔레콤 등 8곳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익명의 이력서를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은 지원서에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제외했고 8곳의 기업 등은 8550건의 지원서를 받아 264명을 최종 고용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사 담당자는 “이름과 성별, 사진 등은 인재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질과 능력에 집중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에서는 지원자에게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면접관의 질문에 ‘거짓말로 답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혼인 여부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물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질문에 거짓말로 답한 것이 취업에 근거가 됐어도 채용 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언어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독일에서는 유창한 독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군에서 독일어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도 차별로 간주한다.
영국에서는 영어가 불필요한 분야에 모집공고를 할 때, 서면시험을 치르는 것을 불공정한 채용으로 평가한다. 서면시험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어로 된 서면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직무 상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또 남성들이 즐겨보는 매체에만 구인광고를 싣는 행위 등을 간접차별로 본다. 이 경우, 제3자인 신문 등 출판사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다. EEOC는 성차별이나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항 기술직을 희망한 62세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노인혐오 발언을 듣고 채용에 실패하자, 이를 EEOC에 제소했다. EEOC는 메릴랜드북부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정규직 채용 명령’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법을 통해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헌법에 평등권을 명시해 뒀고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신해고와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은 표준이력서 양식을 마련해 차별을 방지하고 고용주가 응시원서를 설정하는 경우,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의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이고 선의의 뜻에서 진행돼야 하며, 직무의 특성상 아이를 가진 여성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된다.
http://v.media.daum.net/v/2017110119285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