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야기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의 통장 개설
독립출판 무간
2016. 8. 26. 14:33
- 금융기관과 거래 시, 처음부터 임의단체의 예금임을 신고해야 함
- 금융기관에서는 임의단체명을 대표자 성명에 부기해 따로 관리함
- 임의단체 종류 : 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사회봉사단체, 기타 단체 등
- 필요서류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조직구성원의 명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는 임의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가 종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명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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