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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독립출판 무간
2016. 10. 14. 23:11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1. 공통 및 개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한다.
- 영업신고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영업장의 전체 면적, 시설의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 시설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 (보건증) 사본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신고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신분증, 도장
* 신고필증 10,000원 / 면허세 18,000원
정육점을 창업하면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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